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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비상사태’...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 대책 총괄’, 사전 예산 배분·조정 기능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인구전략기획부 장관
국회와 소통 강화 위해 ‘정무장관’ 신설

 

정부는 1일 저출생·고령화와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 조정 등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이관받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의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은 신설된다.

 

또 기존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년)’ 수립 권한을 이어받아 매년 시행계획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와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 기능도 새로 맡는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출산·아동·노인은 복지부, 일가정양립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가 각각 담당하고, 중앙·지방자치단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할 경우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며,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22대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무장관 신설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함께 담기로 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때부터 폐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끌었던 여성가족부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도 기능 이관 등 폐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존치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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