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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세탁에 가상자산 수익 은닉까지"...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성형외과·피부과 의사 등 41명 대상

 

#.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씨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했다. A씨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정진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B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을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수취한 원정진료 대가와 수수료 과다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2일 국세청은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국적 세탁, 가상자산 활용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 수익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해외 원정진료를 활용, 탈세한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도 포함됐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주요국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탈세 혐의자들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 세탁 탈세자(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 개발업체(9명) ▲해외 원정 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등이다.

 

이들은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했다. 이 중 일부 혐의자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해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했으며, 일부 업체의 사주는 가상자산, 역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며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왔다.

 

또한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발견했다. 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다. 이 중 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했다.

 

일부 소재·부품업체는 사주 일가의 이익 분여(分與) 등의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법인자금을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자본 잠식된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대여한 후 출자전환으로 채권을 포기하거나 허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과세당국의 현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일부 업체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을 사주가 해외에서 가로채 자녀 해외 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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