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 흐림동두천 23.4℃
  • 흐림강릉 21.3℃
  • 서울 22.7℃
  • 흐림대전 25.3℃
  • 흐림대구 25.3℃
  • 울산 23.8℃
  • 흐림광주 27.2℃
  • 부산 24.2℃
  • 흐림고창 27.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4.3℃
  • 흐림금산 28.0℃
  • 흐림강진군 27.1℃
  • 흐림경주시 22.4℃
  • 흐림거제 24.8℃
기상청 제공

화성 공장 불태운 ‘유해화학물질’…지자체는 ‘터치 불가’?

道, 리튬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실시…관리 권한은 전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이후 권한은 정부 상환 조치
김동연 “현 상황 불합리해…권한 이양 개정 건의할 것”
전문가 “관리권한 주체보단 규제·인력 투입이 중요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수십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문제가 된 리튬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환경청이 담당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관리소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을 대상으로 오는 4일까지 긴급안전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는 환경부가 관련 점검을 대형 전지제조업체 위주로 진행한 데 따른 조치로, 정기적인 관리·조사는 아니다.

 

따라서 도가 해당 전수조사에서 위반사항 등을 적발할 시 도 특별사법경찰단 추가 단속이나 소방 등을 통해 조치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은 지난 20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환경부 지방환경청으로 이양됐다.

 

다만 관리 권한 이양 후에도 수도권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3월 13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안전물류센터에서는 저장창고 낙후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인 ‘코코졸100’ 약 3000ℓ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4월 13일 인천 이레화학 공장에서 벌어진 화재 사고의 경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대피 문자가 ‘이례화학 공장’이라고 잘못 표기돼 발송되는 등 안전조치·대응이 미흡했다는 평이 있었다.

 

2022년 9월 30일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는 아세톤 유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 당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환수해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진행된 화성 화재사고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유해화학물질 관련)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이 해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약 50명의 인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인원만으로 인천, 서울, 경기도를 관리하기에는 사업장 수가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도만 해도 약 6000여 개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지방환경청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관리·대응을 위해 권한 이양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권리 권한 주체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관련 규제 강화와 인력 투입을 위한 예산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어느 쪽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일관된 기준을 통한 규제와 전문가 인력이 없으면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혜선 카톨릭대학교 교수는 “최근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신규 화학물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별적이고 명확한 관리 기준·제도가 절실하다”며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도와 다르게 단계 분류가 돼 있으면 관리 방법도 잘못 운영될 수 있다. 리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개별관리를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관리에 추가적인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정부에서 명확히 제시해주고 지자체에는 전문가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는 다방면에서의 관리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사고”라며 “관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나 지자체 양측 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