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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악성민원…공무원 신상 비공개는 ‘투명행정’ 역행?

지난 3~5월 전국 악성민원 총 2784명 발생
상습적 민원제기 48%, 폭행·협박 40% 차지
“신상 비공개 ‘투명행정’ 역행과 거리 멀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신상정보 비공개 조치는 투명행정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악성민원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발생했다.

 

기관별로는 기초 지자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 순이었다.

 

개인전화로 1년간 300여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적인 유형은 전체의 48%를 차지했으며 폭행·협박 등 행위도 40%로 지자체의 경우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는 유형이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김포시 소속 한 공무원의 실명과 소속 부서,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인천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지자체 및 기관들은 악성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이름, 직함, 사진 등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기관별 누리집에 등록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김**’과 같이 성씨만 공개하거나 이름을 제외한 내선번호, 업무만 공개하는 형태다.

 

앞서 공무원 신상정보 비공개 조치는 민원 해결에 있어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줄여 효과적인 민원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민원 업무의 경우 담당 업무와 기관 번호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며 “담당 업무를 더욱 세세하게 고지하면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신의 불편 사항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원인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투명한 행정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실제로 신상정보 비공개 처리 이후 심리적으로 느꼈던 압박이 많이 사라지고 직원배치도가 없어지면서 스토킹 피해 등 위험도 줄어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집에서는 공개되지 않지만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공문 등 문서를 통해 담당자 이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투명행정’에 역행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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