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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관찰처분 대상자 재범방지 '최선'

A씨, 보호관찰 의무 불이행, 업무 방해
관찰소, A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신청

 

수원보호관찰소가 관찰처분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엄격한 보호관찰을 실시해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4일 수원보호관찰소는 지난 3일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업무를 방해한 A씨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보호관찰처분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했지만 보호관찰을 거부했다.

 

또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약 한 달간 하루 10차례 이상 전화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A씨는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A씨는 교도소에서 유예된 형을 집행 받아야 한다.

 

A씨는 직장동료를 스토킹해 지난 5월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바 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 소장은 "스토킹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모두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한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더는 스토킹 범죄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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