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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도 생긴 ‘합법적’ 반려동물 화장시설…시 지원은 법 없어 무리?

서구, 동물 장묘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패…화장시설 승인
인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무산에 장례비용 일부 지원 계획 발표
법 없어 지원 불가 입장…광주시 남구, 업체 협약 후 화장비 감면

 

인천에도 합법적인 화장시설을 갖춘 민간 동물 장묘업체가 생겼다.

 

하지만 인천시의 장례비용 일부 지원 계획에는 진척이 없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이 없다는 게 이유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 오류동에 있는 한 동물 장묘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동물장묘업 영업시설 변경신고 건이 구의 승인을 받았다.

 

이는 구와 A업체가 수년에 걸쳐 진행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9년 A업체는 화장시설을 설치한 뒤 구에 영업시설 변경신고와 설치신고를 연이어 했지만 대기유해물질 발생과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법적 싸움이 시작됐고 올해 초 대법원에서 A업체 승소가 결정되며 화장시설을 둘러싼 구와 업체 간의 갈등은 막을 내렸다.

 

인천에도 동물의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화장시설이 마침내 생긴 것이다.

 

다만 시가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검토한다던 장례비용 일부 지원은 별다른 얘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미 반려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경기도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동물 장례비를 지원한다. 광주시 남구의 경우 민간 동물 장묘업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이 이곳을 이용하면 화장비 20% 감면, 봉안당에 1년간 무료 안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법이 없어 동물 장례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시의 입장과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시가 애초부터 확고한 지원 의지 없이 지키지 않을 말만 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앞서 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사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시설 등을 갖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계획했다.

 

하지만 올해 초 나온 용역 결과 최종 후보지가 법적으로 장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공원으로 나와 조성 계획 자체가 백지화됐다.

 

이후 시는 합법적인 민간시설을 활용해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방향키를 돌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에게 합법적인 화장시설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하는 방향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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