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6.9℃
  • 흐림서울 24.2℃
  • 대전 23.1℃
  • 흐림대구 26.7℃
  • 흐림울산 25.2℃
  • 흐림광주 25.9℃
  • 흐림부산 24.8℃
  • 흐림고창 26.1℃
  • 구름많음제주 30.2℃
  • 흐림강화 22.8℃
  • 흐림보은 22.9℃
  • 흐림금산 22.7℃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7.7℃
  • 흐림거제 24.5℃
기상청 제공

[사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누가 관리해야 하나

환경부 관리권한, 지방정부 직접적인 조치 어려워

  • 등록 2024.07.08 06:00:00
  • 13면

지난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화재로 총 31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리튬을 비롯,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환수’다. 원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권한이 지방정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

 

2012년 발생한 불산 가스 누출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경북 구미시 4공단에 소재한 LCD액정 세척제 제조공장에서 탱크로리 위에 있는 송출밸브가 열려 불화수소산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숨지는 등 23명의 인명 피해가 났고, 농작물 200ha, 가축 4000 마리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으며 인근 6개 학교와 유치원 30개소도 휴교했다. 피해보상에 554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후 화학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며 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화성 아리엘 화재사고 이후 ‘관리 권한 지자체 환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명근 화성시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환수해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상 지방정부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허가와 지도점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장 관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경우 관련 사업장이 가장 많아 화학사고도 잦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면서 “어느 곳보다도 체계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가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권한에 대한 지방정부 이양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신문은 3일자 3면 ‘화성 공장 불태운 유해화학물질…지자체는 터치 불가?’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뤘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권한이 있는 지방환경청의 담당 범위가 너무 넓어 관리소홀 문제가 있다며 지방정부 이양을 바라는 경기도와 화성시의 주장을 소개했다. 아울러 권리 권한 주체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관련 규제 강화와 인력 투입을 위한 예산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소개했다.

 

두 의견이 그르지는 않다. 해당권한이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약 50명 인원만으로 인천, 서울, 경기도의 수많은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관리·대응을 위해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입장이 수긍된다. 반면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개별관리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정부에서 명확히 제시해주고 지방정부에는 전문가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