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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8일부터 신청자 모집

7월 8~12일 경기민원24 통해 접수 가능
8월부터는 매월 1~10일 신청 기간 운영
월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시 20만 원 지급

 

경기도는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오는 8일부터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 공동체로는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참여 가능하다.

 

다만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보유해야 하며,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1~10일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 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다음 달에 돌봄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도내 아동돌봄공동체가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에 참여할 시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도는 전망했다.

 

홍성호 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농어촌 등 근처에 공적돌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공적돌봄 시설이 있어도 돌봄 수요가 넘쳐나는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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