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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만 65억"...연인 해군중령과 공모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연인과 공모 헬기부품 공급계약 체결 부당이득 챙겨
"사실오인 법리오해 잘못 없어" 1심 동일 징역 3년

 

해군 장교인 연인과 짜고 대한항공의 해군 헬기 정비사업 납품계약을 따내 수십억 원 대 부당이익을 챙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 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의사 및 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연인 관계인 해군 중령 B씨와 공모해 대한항공과 본인 명의 회사 간 65억 원 상당의 헬기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9월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한 중령 B씨와 본인 이름으로 군용항공기 부품 중개회사를 설립했다.

 

B씨는 해군 헬기 정비사업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대한항공에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헬기 부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원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협력업체 등록 및 수주를 뇌물로 인지하지 못했고 협력업체 등록도 정상절차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뇌물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을 수 있지만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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