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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46곳 집중점검

8~12일 망간·니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무허가 영업·취급기준 위반 등 행위여부 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오는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도내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리튬 외의 망간·니켈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또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등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다.

 

도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환경 오염·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불법행위를 매년 점검·수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4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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