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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역화폐 사용범위 대폭 확대…가맹점 매출 상한 12억으로 ↑

2024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서 안건 의결
출산장려금·산후조리원 등 지역화폐 사용처 개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기대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역화폐의 사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또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해제한다.

 

도는 지난달 26일 도청에서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의결된 안건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한 것이다.

 

도에서는 가평·광주·남양주·동두천·양주·안성·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 하나로마트는 연매출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이 없어졌다.

 

이를 통해 매출액 10억 원을 넘거나 거주 시군이 아닌 도내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민간산후조리원 143개소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개선 안건은 산후조리비 사용에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인 매출액 10억 원 이하는 변동 사항이 없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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