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 명의 아파트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등학교 운동부 소속 지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씨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택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올해 초 다른 제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중고 물품을 팔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