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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시 보험·카드 가입 강요는 꺾기"

금융회사 불공정영업행위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부당한 담보·보증·연대보증 요구 응하지 않아야"
금리인하요구권·청약철회권 거절·지연도 '불공정'

 

#. A씨는 지난해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대출 계약체결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8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대출 계약체결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 계약체결과 관련해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이른바 '꺾기'는 모두 불공정영업행위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해 일부 제한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할인 등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 예·적금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꺾기'로 간주되지 않아 가능하다.

 

또한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과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금융회사는 모든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연 2회)한다.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보험료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영업행위에 속한다. 금융상품 유형별 청약철회는 보장성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하면 된다. 투자성·자문 금융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고 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금감원은 "다만 신규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지 않다면 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므로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관련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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