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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익 환수해 피해자에 돌려주는 법 개정 필요”

9일 전세피해자 지원 및 예방방안 공개토론회
전세권 등기 의무화·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제안
道,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로 계약 준수 독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세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열고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석한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전세피해 문제의 대부분은 전입, 확정일자와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 때문에 발생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어 “전세권 혹은 임차권등기를 의무화해 이해관계인에게 주택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권리가 물권적으로 보호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생 침해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관련 (형사)법 개정이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통해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불안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후순위 다가구주택, 신탁물건, 불법건축물 등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주택 임대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부동산 시장의 구조점 허점과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장국범 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오는 15일 발대식을 앞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실천과제 준수를 통해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지키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 시군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지면 격려사를 통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 전세피해로 고통 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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