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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에 업무과중 ‘악순환’…의료급여관리사 이직 이어지나?

인천지역 의료급여관리사 정원 36명
중구·연수구·남동구 등에서 결원발생
자격요건 대비 적은 급여에 이직률↑

의료급여관리사의 빈자리가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메워지더라도 금방 나가버리면서 또다시 구멍이 생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상황이 반복되는 건 뻔하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의료급여관리사 정원은 인천시 1명·강화군 1명·옹진군 1명·중구 2명·동구 1명·미추홀구 5명·연수구 3명·남동구 6명·부평구 7명·계양구 4명·서구 5명 등 모두 36명이다.

 

문제는 이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중구(1명), 연수구(1명), 남동구(2명), 부평구(2명), 계양구(2명)에서 결원이 발생한 상황이다.

 

그나마 강화군은 한숨을 돌렸다. 2년 동안 의료급여관리사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달부터 출근하기 시작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적절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중복청구를 바로잡거나 의료기관 이용 실태 모니터링, 의료급여 사례관리, 수급권자 상담 등 의료급여 관련 업무를 맡는다.

 

이들은 장기입원자, 의료급여관리 과다이용자, 신규수급권자 등을 관리한다.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직접 가정을 찾아가 사례관리 대상자를 살핀다.

 

지난해에는 중구에서 의료급여관리사가 가정방문으로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던 노인을 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자격요건 대비 적은 급여 때문이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업무 특성상 폭넓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전문직이라는 얘기다.

 

반면 연봉은 300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격차를 상쇄시킬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의료급여관리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급여 최대 상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며 “다만 군·구에서 선택하는 사항으로 5년 차까지는 집행기준을 따르시되, 그 기준을 넘어가면 공무직 임금 체계 기준으로 추가비에 대한 부분을 군·구비로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5년이라는 기간을 채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인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또 이직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업무를 이어가는 방안을 찾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에 간호사와 의료급여관리사 간 급여 등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 쉽지 않다”며 “5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전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매년 의료급여관리사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데 2022년부터 채용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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