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마약을 줘 분신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해 분신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지인에게 대마라는 사실을 속였다는 점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지인은) 피고인의 마약 전과를 알고 있었고, 과거 대마를 흡연하는 느낌도 물어봤었다"며 "사건 당시에도 굳이 차 안에서 문제가 된 전자 액상 대마를 피운 점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건넨 전자담배가 대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오는 23일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2시 40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지인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환각 증상에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건넨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아 피웠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