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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365배를 연 이자로”…道특사경, 악덕 사채업자 일당 검거

1월부터 스크린 경마장 등 불법대부행위 현장 단속
불법대부업자 8명 검거…3명 검찰송치·5명 송치예정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불법 대부액은 약 77억 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500%의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도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불법대부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이들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5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는 350명, 불법 대부액은 약 77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비대면 대출해 주고 1주당 원금 5~1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6억 7000만 원을 돌려받아 연평균 이자율 4659%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준 C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 실행 전 일정치 이자를 선 공제하고 대출해 주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해 적발됐다.

 

D씨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1500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E씨는 동업자 F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를 제작·배포해 이를 보고 찾은 피해자 32명에게 380만 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 원을 상환받았다.

 

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해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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