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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한컴 차남 징역 3년 법정구속

‘아로와나토큰’ 인출해 비자금 만들어 사적 유용

 

한글과컴퓨터(한컴) 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로 90억 원 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씨(35)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씨(48)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아로와나테크는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영사다.

 

이들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 "김 씨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상철의 아들로 실질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회사에 귀속돼야 할 수익 중 일부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 회사가 2024년 6월 경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화폐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6만 1000여 개 매도를 의뢰해 80억 3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화폐 관련 업자에게 아로나와토큰 400만 개 운용과 매도를 의뢰, 수익금 15억 7000만 원 상당 가상화폐를 사적 취득한 혐의도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 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9년, 정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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