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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전 회장 1심 '징역형'…"착잡하다" 심경 밝혀

"수사 초기 상당기간 해외 도피…실형 선고 불가피"
뇌물 2년 6개월, 대북송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돈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 초기 상당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상 횡령‧배임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이화영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의 거액을 북한에 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및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일단 거액의 외화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측 인사 등에 전달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착잡하다”는 짧은 심경을 밝힌 뒤 떠났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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