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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보조금 불법사용’ 사회복지법인 적발…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법인 및 대표 9명 적발…6명 검찰 송치 완
근무자 허위등록 후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
시설 미신고 운영·장애연금 등 인출 혐의도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 대표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적발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법인 및 대표 등 9명을 적발했다.

 

도특사경은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A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면서 의정부 소재 B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다.

 

A씨의 배우자이면서 B센터 운영자인 C씨는 이를 묵인하고 의정부시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해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D어린이집 원장인 E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개월 간 부천시로부터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E씨는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매일 연장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F씨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등의 시설 운영 방식이 도특사경에 적발됐다.

 

특히 F씨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을 핑계로 약 5년간 197회에 걸쳐 1억 12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는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량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들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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