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정된 구역은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일부 지역 2.11㎢다.
이곳에서 6㎡를 초과하는 주거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용(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다.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평촌신도시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했다.
시는 오는 9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4000가구 내외에서 1~2개 구역을 선정해 최대 6000가구 규모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토지e음’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