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시·5선)은 15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하 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윤 의원은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해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한편,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동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일찍부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윤인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회원 전원의 연명이 담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청원서를 전달하고, 이어 5일에는 윤호중 의원의 소개로 해당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금번 윤호중 의원의 법안 발의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