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 흐림동두천 25.2℃
  • 구름많음강릉 27.9℃
  • 흐림서울 27.8℃
  • 흐림대전 28.8℃
  • 구름많음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3℃
  • 구름많음광주 27.6℃
  • 구름많음부산 27.2℃
  • 흐림고창 28.5℃
  • 흐림제주 29.1℃
  • 흐림강화 25.6℃
  • 흐림보은 28.1℃
  • 흐림금산 28.6℃
  • 구름많음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8.7℃
  • 구름많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김혜경 공판서 檢 '철지난 증거' 나열…재판부 "검찰 증거 부족" 지적

검찰, 오전 내내 배소현 횡령 등 기존 증거 나열
재판부, "이미 나온 증거 다시 읽을 필요 없어"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서 15일 열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판에서 검찰의 증거 제시 방식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이 있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대신 서증조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영수증 등 배모 씨(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의 법인카드 횡령 증거를 제시했다. 특히 사건 제보자 조명현 씨가 배 씨의 지시로 법인카드로 샌드위치를 구매해 이 전 대표의 자택으로 배달한 점, 배 씨가 제수 음식을 도맡았다는 점 등을 나열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서증조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미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다시 읽을 필요가 없다며 "배 씨가 법인카드를 횡령할 때 피고인과 통화를 주기적으로 하는 등 피고인과 배소현이 횡령을 함께했다는 증거를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상적인 구속 요건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논리와 경험칙, 간접사실 등이 어우러져 입증이 확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이 기존 정보들의 반복일 뿐 입증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수 음식을 했다는 내용 등은 이번 사안과 떨어진 간접사실이다. 해당 간접사실이 피고인의 직접적 범행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검찰 측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현재 다른 카드 사용 건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추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반박권리도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며 의견서 제출 시 피고인의 반박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김 씨는 공판 내내 검찰 측이 제시한 결제 영수증과 배 씨의 통화내역 등이 띄워진 화면을 응시하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