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흐림동두천 -9.4℃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1.1℃
  • 맑음부산 -0.1℃
  • 맑음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5.2℃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7.9℃
  • 구름조금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강득구 의원, 당원 주권 강화 '정당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 숫자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정당법이 당원 주권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당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및 정당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만큼 당원이 정치효능감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 당원주권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