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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도 행사한 '포괄적 진술거부권'...검찰 유죄입증 장애물 될까?

진술거부권, 검찰 유죄입증 방해 vs. 검찰 책임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재판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권리가 검찰의 유죄입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

 

지난 15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예정된 신문 절차가 무산됐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유력 인사들이 비슷한 권리를 행사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 5월 22일 홍남표 창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지만 홍 시장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 의사를 비쳐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2020년 9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도 검찰 측이 신청한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포괄적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소송관계인이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 15일 김 씨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피고인 신문 권한보다 피고인의 '포괄적 진술거부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죄를 드러낼 방법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현민 JS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포괄적 진술거부권'이 검찰의 신문을 저해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내심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강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검찰은 피의자 신문 외에도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육이은 형사전문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피고인 신문은 의무가 아니며, 검찰이 증거로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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