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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선거 D-90…출판기념회 등 금지

10월 16일 보궐선거 실시

강화군수 보궐선거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관련 일부 행위가 제한·금지된다.

 

1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화군수 보궐선거 선거가 오는 10월 16일 실시된다.

 

선거까지 90일 남은 오는 18일부터 강화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후보자 관련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이달 1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시기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032-937-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사이트(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선인 임기는 1년 9개월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며, 후보자 등록 신청은 9월 26~27일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 투표일은 10월 11일과 12일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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