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대출 후 1개월 내 주민등록 이전 완료자)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 중 지난해 말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자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활율 5.6% 이하인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다가구·다세대)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2%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상반기에 무주택 청년 85명에게 총 5432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청년광장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