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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섞은 고춧가루 ‘국내산’ 표기…道특사경, 반찬가게 24곳 적발

소비기한·자가품질검사·원산지 표시 위반 등 27건
원산지표시법 위반,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이하 벌금
“적발 업체 강력 처벌 및 단속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

 

관할 관청 미등록 식품제조·가공 영업, 미표시 제품 보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제조·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지난달 17~28일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 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기준 위반 3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그 외 위해 식품 등 판매, 조리실 비위생 3건 등이다.

 

여주시 A업소는 업소 내 조리장에서 부대찌개 등 간편 조리 세트와 철판닭갈비 등 식육가공품 10여 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미이행했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주, 이천에 소재한 2개 분점에 1년여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양평군 B업소는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된장 등 식품 4종 11.5kg, 9L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천시 C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용해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했고 D업소는 보존 기준이 냉장인 사태, 양지 약 5kg을 냉동 상태로 보관했다.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를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냉동·냉장 등 보존 기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무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물가로 인한 집밥 트렌드로 반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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