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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성범죄·스토킹 근절대책 더욱 강화해야

성범죄 지원센터 이용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

  • 등록 2024.07.19 06:00:00
  • 13면

인면수심의 아동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성범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미성년자 성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다른 성범죄와 달리 가중처벌 근거가 부족한 미성년자 스토킹의 경우 대책이 더욱 정밀하게 마련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2만3419명 중 미성년자는 총 1만1736명으로서 전체 이용자의 과반인 50.1%를 차지했다. 13세 미만도 31.1%인 7277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1만9142명으로 81.7%를 차지했고, 남성은 3965명으로 16.9%였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2.5%, 1만542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며칠 전 60대 남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의자는 지난해 8월 공원에서 피해 아동에게 접근, 간식을 미끼로 유혹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초 피해 아동이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피의자의 주장대로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청 담당 검사가 피해 아동을 직접 면담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성폭력 피해 진술을 확보해 실체를 밝혀냈다. 


이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체를 밝히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가해 피고인들이 반성 코스프레, 합의 의사 확약, 뜬금없는 하소연 연기 등으로 형벌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파렴치한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도 주목거리다. 지난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됐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하는 개정도 한 차례 이뤄졌다. 개정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스토킹으로부터의 미성년자 특별 보호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특별한 보호 필요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또한 인터넷 환경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향한 심각한 위협이다. 4년 전 떠들썩했던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온라인 그루밍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미성년자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한 독일이나, 아동 스토커에 대해 최대 5년 가중처벌 하는 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맑고 밝게 자라나서 우리의 미래를 건강하게 짊어져야 할 아이들이 사람의 탈을 쓴 늑대들의 먹잇감으로 희생되는 일은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 성범죄와 착취의 늪에 빠진 아이가 단 한 명일지라도, 그 비극이 잉태하는 우리 미래의 먹구름은 실로 치명적일 수 있다. 아동성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근절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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