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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투자 리딩방에 속은 시민 설득 끝에 피해 막아

12일 수원시민 A씨, 투자 리딩방 속아 1억 상당 지불 시도
수상하게 여긴 지인 신고 경찰 출동, 설득 끝에 피해 예방

 

경찰이 투자 리딩방 고액사기에 속아 1억 상당의 금품을 잃을 뻔한 피해자를 구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시민 50대 A씨는 투자 리딩방 고액사기 범행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려 했다.

 

당시 그는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공모주 장외 투자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자를 받고 인터넷 주소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리딩방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리딩방 관계자들은 가짜 주식 거래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6억 원의 가상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A씨를 속여 출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A씨에게 1억 6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B씨는 갑자기 큰 돈을 요구하는 A씨를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확인하다 A씨가 투자 리딩 사기에 속은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A씨를 설득해 돈을 리딩방 관계자에게 송금하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 서장은 "보이스피싱, 리딩방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검거에 주력하고,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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