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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 하반기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 도입

지적사항 개선 여부 점검…감사 실효성 확보
‘관리와 피드백’으로 위반사항 재발 방지해
道, 매년 감사담당 공무원 공동연수 진행 중

 

경기도는 올 하반기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도에서 이미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앞서 도는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추진을 위해 이미 감사를 실시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감사계획을 안내했다.

 

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 등을 통해 재발 우려가 높은 단지를 선정해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같은 위반사항이 지속되지 않도록 감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감사 내실화를 위해 지난 2018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도입해 감사 처분의 공정성·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매년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공동연수를 통해 감사 정보를 공유 중이다.

 

이밖에 능동적 업무 개선을 위해 ‘경기도 모범·상생 관리 선정 단지’에는 도 주관 기획 감사를 3년간 면제해 자발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및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지적 위주의 감사뿐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사후관리실태 감사와 관련한 감사사례 공유·현장 자문을 함께 진행해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업무개선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정착에 최선을 다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관리 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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