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옥지훈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30/art_17216147088888_ba2c36.jpg)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2일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재해피해기어 특별경영자금은 도가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던 것으로, 올해는 그 규모를 확대해 2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5000만 원) 이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이밖에 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