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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대출 의혹’ 태광그룹 전 계열사 대표 구속기소

검찰, A씨 등 2명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 구속기소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 원대 부당 대출 청탁 의혹과 관련, 그룹 계열 저축은행 전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50대 A씨와 건설업체 대표 60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저축은행 전 위험관리책임자 C씨 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은 태광그룹 계열사다.

 

이들은 저축은행 내부 규정을 위반해 B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태광그룹 김 전 의장에게 대출을 요청한 뒤 대출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C씨는 적합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에 대출을 허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은 대출금 중 86억 원을 '대출금 변제'라는 기존 목적과 무관하게 주식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 관계를 형성해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해 은행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27일 A, B씨를 구속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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