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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서 ‘불법행위’ 업소 293곳 적발

道,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서 80곳·88건
개업공인중개사 지도·단속서 213곳·225건 적발
전세사기 가담 의심 8건은 수사 의뢰 등 조치

 

경기도는 올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을 진행해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개사 29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4월)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각각 80곳, 213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세사기 특별점검에서는 지난 3월 4일~4월 26일 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 인근 80곳 등 450곳을 점검해 80곳(88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해당 사례로,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000원을 넘는 추가금을 수령,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이 확인돼 수사 의뢰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중개사 1080개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통한전세피해 예방 계획을 발표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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