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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행정사 등록의무화로 자정기능 강화
표시 및 광고 제한 등 신설

 

이상식(민주·용인갑) 국회의원은 24일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행정사회 등록 의무화 ▲무자격자 표시·광고제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심재곤 대한행정사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진홍석 서울시 관광명예시장, 김영욱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윤환 전 문경시장,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문지영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장, 김태완 행정사합동사무소 더나은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행정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기존 행정사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 제한 규정 신설 ▲공무원 취급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 등으로 금품·향응 등을 약속하거나 공여하는 자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상식 국회의원은 “오늘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계기를 행정사회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신장에 큰 역할을 하길 바라며 대한행정사회가 큰 발전을 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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