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축산물 표시 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지역 내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27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즐겨 섭취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점검 결과 ▲식품 표시의 기준 위반 ▲축산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 ▲축산물 미신고 영업 등 위반 업소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일반 식육·포장육은 –2℃~10℃에서, 다른 육류보다 쉽게 변질되는 닭과 오리 식육은 –2℃~5℃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 오염 방지와 품질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포장해 보관·운반·진열·판매해야 한다.
‘ㄱ’식육판매업소는 축산물 표시의 기준에 따라 식육의 종류·등급·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고, 냉동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해 적발됐다.
‘ㄴ’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가금류 보존 및 유통 온도가 냉장(-2∼5℃) 또는 냉동임에도 불구하고 생오리·삼계닭·토종닭 등을 실내 상온 상태에서 진열·판매했다.
‘ㄷ’식육판매업소는 냉장 식육을 냉동창고에 보관했고, ‘ㄹ’업소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산 육우·미국산 등심 등을 판매하다 걸렸다.
시는 적발한 업소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 질서를 위해 축산물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