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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최후진술 "이 자리 서 있는 건 내 불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 불찰"이라고 최후진술했다.

 

25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정치인 아내가 되면서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남편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꼬투리 잡히지 말자'고 수없이 다짐했다"며 "식사자리를 가면 그냥 나오거나 차 안에서 김밥으로 떼우는 등 남편이 처음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밥을 먹지 않고 선거운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사값에 대한 의논, 협의 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 불찰이다"며 "주변을 좀 더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앞서 김 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8월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 공모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들의 식사비용을 결제했다고 판단했지만 김 씨 측은 "피고인은 결제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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