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기 안양시의원. (사진=안양시의회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30/art_17221334703829_209c09.jpg)
안양시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기본 차령이 2년 연장된다.
안양시의회는 정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통과한 경우 택시의 기본 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배기량 2400cc 미만 일반 택시는 4년에서 6년으로, 개인택시는 7년에서 9년으로 연장된다.
정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택시 차령 제도가 50년전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의 실정에 맞게 차령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에 따라 운행이 가능한 택시의 조기 폐차가 방지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