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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이어 PG사도 '티메프' 결제취소 예정…"독박쓴다" 불만

PG업계, 이번 주 결제취소 재개
금감원 "여전법 위반" 경고 영향
"책임 일방적 떠안기" 반발도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가 심화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간편결제업체와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들은 결제 취소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미정산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결제 취소를 지원하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 오전부터 티몬·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결제취소·환불 요청을 재개한다. 고객이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구매내역 페이지 캡처화면을 첨부하면 48시간 내로 환불이 진행되는 식이다.

 

카카오페이도 이날 오후 12시부터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접수창을 열고 결제취소와 환불을 지원한다. 토스페이도 지난 27일부터 토스 앱과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결제취소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페이코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이의제기 센터를 열고 피해 접수를 받는다.

 

PG사들 중에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음으로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절차를 받기로 했다. 아직 결제취소 재개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PG사들은 이번 주 내로 결제취소 또는 이의제기 신청 창구를 열 전망이다.

 

이처럼 PG사들이 결제취소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금융당국이 이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와 계약을 맺은 10개 PG사를 소집해 결제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며 29일까지 관련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여전법에 따라 PG사는 고객이 거래취소·환불 요청을 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결제취소 중단을 장기간 이어갈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검사·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

 

PG사들이 결제취소를 지원할 경우 카드사를 통하는 것보다 환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카드사는 PG사 및 티몬, 위메프에 결제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PG사를 통할 경우 한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환불 소요 기간도 2~3주에서 1~2주가량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G사에서 결제취소를 지원하면 카드사 이의신청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해져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G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책임을 떠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결제취소·환불 중단을 풀면 PG사들은 관련대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티몬·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자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데다 티몬·위메프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도 어렵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1700억 원 수준이지만, PG업계는 정확한 손실액 규모를 추가로 파악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PG협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티몬·위메프 사태의 책임을 PG사에 떠넘겨 무조건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에 빠지게 된다”며 “이는 PG사의 다른 가맹점 정산 지연 사태까지 야기해 이커머스 상거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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