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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적 이익’과 ‘환경’ 무엇이 우선인가

배곧대교 건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기각·각하

  • 등록 2024.07.29 06:00:00
  • 13면

배곧대교는 2014년 10월 민간사업자가 시흥시에 처음 제안했다.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게 될 총 연장 1.89㎞, 왕복 4차로 교량으로 계획됐다. 민간자본 1904억 원을 투입, 2021년 하반기 착공, 2025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었다. 다리 건설에 따른 경제적 이점이 크다는 게 시흥시의 주장이다.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송도국제도시와 시흥 배곧지구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환경, 정주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습정체구역인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구간의 교통정체를 해결할 수 있다며 배곧대교 건설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12월 시흥시가 제출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3년 12월 본안에 대해서도 전면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시흥시는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시흥시는 또 다시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각하’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니라면서 법원에서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것이다. 이제는 재추진이 쉽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흥시는 인천시와 함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신문은 24일자 기사(인천판 1면, 배곧대교 행정소송 각하…시흥시·인천시 “계속” vs 환경단체 “멈춰”)를 통해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라고 전했다. 시흥시는 수원행정법원이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하자 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시흥시는 배곧대교 교량건설로 훼손되는 송도갯벌 습지구역 면적을 시흥갯벌습지구역으로 대체 지정하고, 인천시와 함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인천 환경단체에서 사업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며 들고 있어났다. 배곧대교 사업구간에는 송도갯벌이 있기 때문이다. 송도갯벌은 람사르습지이자 습지보호구역이다. 송도람사르습지 보전대책위원회는 “송도갯벌은 2009년 12월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 7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따라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면서 “민간사업자가 시흥시에 배곧대교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뿐 아니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2년 3월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나 해양수산부, 국제기구에서 단 한 번도 도로계획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국제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라고 ‘떼쓰기’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다리 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점과 환경보존이라는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 것일까. 지구온난화시대에 사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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