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9월 2일까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는 지난 7월 1일 당시 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추가하여 연 면적 세율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민세 사업소분도 일괄 부과 고지할 예정이며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납세고지서를 지참하고서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 지로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 납부 번호로 조회)의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 납부 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