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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있던 남성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 "원심, 주요 양형 요소 두루 참작해 결정"

 

자신의 여자친구 함께 있던 남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A씨의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피고인은 이미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았는데도 5개월 만에 재차 폭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도 사망 원인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시쯤 시흥시에 있는 연인의 주거지 앞에 연인과 50대 B씨가 함께 온 것을 보고 격분해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같은 달 26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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