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내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늘어난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이 보다 쾌적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