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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항소심 선고에 쌍방상소

검찰,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이유로 상고
"구체적 입증한 512억 원 범죄수익 추징해야"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양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상소했다.

 

1일 수원고검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한 범행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그로인한 범죄수익이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보다 적을 가능성을 고려해 추징선고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취한 본건 범죄수익 규모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됐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 전 회장의 범죄수익에 대해 총 512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회사는 별도 수익을 향유하지 못한다"며 "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 검사가 구하는 추징액보다 상당부분 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별도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양 전 회장 측도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양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에서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수백억 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으로 편취해 사적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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