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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티메프’ 피해 전액 지원…경기투어패스 구매자 환불 조치

티메프서 판매된 1890매 중 미사용 831매
637매는 환불 요청 접수…194매는 미접수
경기관광공사서 환불 후 구상권 청구 예정

 

경기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티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하기 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투어패스는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이다.

 

앞서 도는 티몬, 위메프 등 19개 오픈마켓에서 패스권을 판매해 왔다.

 

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티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890매로 집계됐다.

 

이 중 이미 사용한 1059매를 제외하고 637매는 티메프 측에 환불 요청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194매는 환불 접수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도는 티메프 거래와 관련해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민간 용역사를 통해 경기관광공사의 자금을 투입해 환불을 진행하고 추후 경과를 고려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환불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144매는 환불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687매 역시 환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므로 경기관광공사에서 환불 자금을 제공하고 추후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와 판매대행사가 파악한 환불 금액 예상 규모는 약 1660만 원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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