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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보건대 갑질 의혹... 교내 식당 운영자와 갈등 심화

동남보건대, 시설 개선 및 손실 보상 약속 번복 의혹
동남보건대 측 "A씨 주장 거짓, 오히려 학교가 피해"

 

수원시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가 학교 측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양측 간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동남보건대에서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며 학교 측과의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측이 약속했던 전기세 등 공과금 부담, 노후된 조리실 비품 교체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폭우로 인해 식당과 매점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교 측이 계약 당시 약속했던 사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결국 학교 측의 갑질로 인해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동남보건대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A씨가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임대료를 내지 않아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A씨가 주장하는 약속이나 구두 계약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폭우 피해 또한 A씨가 운영하는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동남보건대 관계자는 "A씨가 제시하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학교 직원들이 그의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학교가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 같은 다툼의 관건은 학교 측이 약속했다는 구두계약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구두계약과 관련된 녹취록 등 증거가 없다면 해당 소송은 A씨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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