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민선 8기 전반기동안 지방세 체납자 소유 차량 1543대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통해 12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탈거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보관하는 체납처분을 말한다.
오산시는 번호판 인식 및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영해 평일 중 영치 단속을 상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외에 직장을 둔 체납자 및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는 공휴일·야간 영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 체납자 집중 조사를 통한 표적 영치 또한 수행하고 있다.
오산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1년간 예상 징수액은 약 9억 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은 오산시 2024년 자동차세 체납 총액의 33%, 지방세 체납 총액의 7%에 상당하는 징수액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번호판 영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조세 형평을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