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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골드만 삭스' 다닌다고 속여 수십억 원 가로챈 40대 실형

재판부, "인적 신뢰 관계 이용해 장기간 범행…비난 가능성 높아"

 

지인들에게 외국계 투자회사 '골드만 삭스'에 다닌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 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직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지급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범죄사실에 인정된 피해 금액이 모두 실제 피해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1년부터 자신이 '골드만 삭스'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고 "직접 팀을 이끌고 있다"고 말하는 등 투자 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당시 해당 회사에 재직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주식 투자,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가 필요하게 되자 B씨에게 투자자 모집을 부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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