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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표발의

 

민병덕 국회의원(민주당, 안양동안갑)은 돌봄 격차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유되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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