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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완료

 

안양시 만안구는 지난 7월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 15명이 관내 3030곳의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 용도,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주거용 건물(부과 면제)에 대한 시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형 숙박 시설, 오피스텔 등 복합용 건물은 거주 사실 확인을 선제적으로 조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 100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월 10월에 부과되고 있다.

 

최광현 만안구청장은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담 지원관 등을 활용해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친환경 교통정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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